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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30 2015누13770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633 일원에서 아래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법인이다.

사업명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 : 대전 유성구 지족동 633 일원 면적 : 231,794.3㎡ 시행방법 : 환지방식 2010. 10. 22.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4. 7. 4.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014. 11. 28. 준공검사 완료 2014. 12. 4. 환지처분 공고 2015. 2. 23. 원고 조합 해산

나.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만 한다) 제20조에 의거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57,475,230원{=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1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1,768.49㎥ × 단위단가(원/㎥/일) 767,590원}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인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의 부과 여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대신 필요한 공사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로 정하여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2항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1일 최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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