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32,638,32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6.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량을 기존의 ‘78.97㎥/일’에서 ‘104.33㎥/일’로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위 폐수배출 증가분인 ‘25.36㎥/일’에 대하여 ㎥/일당 단위단가 1,287,000원을 적용하여,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내지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32,638,32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경 폐수배출량을 ‘104.33㎥/일’에서 '78.29㎥/일'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5. 새로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에 앞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허가 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2016. 2. 26.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후인 2016. 3.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 ②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