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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아산시 남동 남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배방읍 쪽에서 아산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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