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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4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교차로 남동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6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쓸개(담낭)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F(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605,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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