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구령1리 마을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온양시내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경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으로 하여금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1:16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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