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22-2 도로를 남동 방면에서 배방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36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22-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