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21번국도 온천대로 편도4차로 도로를 아산시 풍기동에서 천안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 가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