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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4:46경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육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시 모종동 쪽에서 같은 시 배방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다음, 다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으로 불상의 버스 1대가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버스 앞을 지나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버스 앞을 지나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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