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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7:26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현충원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차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같은 날 17:55경 사이 대전 유성구 죽동 삼거리에서 D에 있는 ‘B지구대’ 앞까지 오는 E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내가 치매에 걸렸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뒷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2-3회 흔들고, C의 어깨 계급장과 상의 근무복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단추를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B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나일론 줄을 풀어 자신의 목을 감으며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순찰팀장인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기질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앞으로는 피고인을 열심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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