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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7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2. 14. 23:23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번지 인천역 앞 도로상에서 모욕죄로 체포되어 B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달려들고 할 때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손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피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개전의 정 현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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