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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7:5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고속도로순찰대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취해 쓰러져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B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B지구대로 동행된 후 부산 금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이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서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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