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은 2019. 11. 20. 02:07경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의 화장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함께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한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과 B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여 순찰차에 태운 상태로 보호조치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0. 02: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주차장에서, 두 발을 순찰차 밖으로 내민 상태로 순찰차에 앉아 갑자기 C에게 ‘이 새끼 생긴게 재수없게 생겼네’라고 욕설하면서 C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