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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5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은 2019. 11. 20. 02:07경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의 화장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함께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한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과 B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여 순찰차에 태운 상태로 보호조치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0. 02: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주차장에서, 두 발을 순찰차 밖으로 내민 상태로 순찰차에 앉아 갑자기 C에게 ‘이 새끼 생긴게 재수없게 생겼네’라고 욕설하면서 C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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