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3: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34-5 소재 호박나이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술을 먹고 땅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가 위 성명불상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중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씹할 새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위 D의 팔 부분을 1회 차고, 발로 운전을 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E 소재 B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B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화장실에 가지는 않으면서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대기실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