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3. 17. 22:3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101에 있는 죽전우방 아파트 앞 용산네거리에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00:35경 위 B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이 시발놈들아 내가 왜 불어야 되는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음주 측정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로 확인되어 위 경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 스티커의 날인을 요구받자, ‘이 시발새끼 너그 마음대로 적어났네’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22:3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네거리 교차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B지구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B지구대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