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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05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 까페 ‘F ’를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7. 3. 11. 경 B을 통해 피해자 G( 여, 18세), H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와 함께 2017. 3. 11.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I 건물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근처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H가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부터 같은 날 00: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102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 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에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G의 카드로 모텔대금을 다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G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냈다.

피고인은 2017. 3. 12. 00:05 경 위 모텔 계산대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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