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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5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법적 부부 지간으로, 2017. 12. 5. 대구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한 문언, 영상 등의 송신금지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별거 중에 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9. 12:00 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합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를 만 나 갈비탕을 먹은 뒤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가 링거를 맞는 등 응급 처방을 받게 한 뒤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 19:3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 ~ 19:30 경 사이에 전항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0:00 경 전 1.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전 2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친딸인 G의 휴대전화 (H) 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I )를 이용하여 처남인 J의 휴대전화 (K) 로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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