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0.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 친구들 3명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같이 온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 E(18 세,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4:04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가, 모텔 2 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목과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7. 5. 21. 05:00 경 위 G 모텔 2 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18 세, 여) 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잠시 범행을 중단한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및 그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7) 및 그 수사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