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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합29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6. 23:50 경부터 다음날 03:4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 아파트 307 동 후문에 만취한 채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아파트 건물 9 층과 10 층 사이 계단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사타구니 부위를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2:48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처녀막 그런 거 피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 22:0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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