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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107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073』 피고인은 2015. 5. 3. 03: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잠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 인은 위 D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5:32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모텔 309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욕설하는 등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1152』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7. 12. 04:01 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 여, 22세 )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03 경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구 I 소재 건물 지하 계단( ‘J’ 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 )으로 데리고 가 계단 끝부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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