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은 1974. 6. 4.부터 1978. 10. 1.까지 주식회사 E 사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진폐 정밀진단 결과 2012. 7. 26.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다.
나. C은 고혈압, 하지마비,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6. 3. 22. 8:33경 F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 고혈압, 치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에 따른 침상 생활로 인한 것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2년부터 복잡형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를 앓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복잡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폐렴이 쉽게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였다.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