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6구합75494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은 1974. 6. 4.부터 1978. 10. 1.까지 주식회사 E 사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진폐 정밀진단 결과 2012. 7. 26.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다.

나. C은 고혈압, 하지마비,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6. 3. 22. 8:33경 F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 고혈압, 치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에 따른 침상 생활로 인한 것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2년부터 복잡형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를 앓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복잡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폐렴이 쉽게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였다.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