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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2 2016구합700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는 1987. 11. 1.부터 1992. 3. 10.까지 대한석탄공사 E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진폐 정밀진단 결과 1990. 9. 25. 및 2002. 1. 22. 각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C는 2015. 12. 26. 호흡곤란, 어깨통증의 증세를 보여 2015. 12. 27. 영월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F병원으로 전원하여 폐렴 및 급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28.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F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렴이다.

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쉽게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 신장 162cm , 몸무게 70kg 이었고, F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세부터 약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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