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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5160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0. 1.부터 1994. 10. 31.까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 E탄광 등에서 별지1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근무한 자인데, 2004. 8. 13. F병원에서 진폐증을 진단받고 2011. 3.경 요양 판정을 받았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나.

망인은 2017. 1. 8. G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하였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오랜 기간의 광산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호흡곤란, 면역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과거병력 망인의 2007. 1. 1.부터 사망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통풍, 일과성뇌허혈발작, 만성신장병, 고지질혈증, 전립선증식증, 뇌경색증, 편마비, 혈관성 치매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갑 제7호증).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진단 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 결과 장해등급 2004. 8. 13. 2004. 10. 4.- 2004. 10. 8. F병원 1/1 F2 (중등도장해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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