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거제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개발 및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역할과 책임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사건 부동산”이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4필지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토지와 같다. 를 말하고(국공유지 제외), 그 상세내역은 별지 「D동 총괄표」와 같다.
2. “사업권”이란 원고가 이 계약 체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각종 인ㆍ허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 등 일체 권리를 말한다.
3. “총 매매대금”이란 이 계약 체결 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서, 이 계약 체결 당시 잠정적인 총 매매대금은 183억 3천만 원임을 확인한다.
총 매매대금은 추후 변동될 수 없다.
4. 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원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용역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수증, 입금증 등에 따라 10억 3,200만 원 이내 임을 확인한다.
제3조(대리권의 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계약에 첨부된 토지조서 중 14필지 '10필지'의 오기로 보인다.
(그 상세내역은 별지 「미계약 토지 목록」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원 소유자들과 사이에 공동매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