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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45537 (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4.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1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

1. 피고는 매매부동산을 일금 60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잔금 납부시 원고가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계약금(10%) 6억 원 토지 계약시 잔 금(90%) 54억 원 P/F확정시 P/F대금으로 지급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토지상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은 본 계약서 체결 후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며, 향후 원고가 이를 승계할 경우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위 1항의 잔금지급시기는 P/F확정시 P/F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나 본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3. 설계사무소 인허가 진행함에 있어 첨부의 설계개요(안)과 같이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키로 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4. 현재 피고가 대출중인 1,735,000,000원(하나은행)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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