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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23561
위약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 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 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동구 D 일대에서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자문계약의 체결 제 2 조( 금융 자문 사의 선정)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건 금융 자문에 대한 독점적 금융 자문 사로 선정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

다만 피고 와 원고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금융 자문 수수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본건 금융 자문에 대한 금융 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자문 수수료 구분 지급 기일 금액 수수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대출 약정금 최초 납입 일 350,000,000원 ( 부가 가치세 별도) 제 7 조( 배타적 계약 및 위약벌 등) ① 이 사건 계약 제 2조에 따른 원고의 지위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유지되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써 확인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일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외의 타 기관과 금융 자문 또는 주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원고 또는 원고가 주선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 자문 또는 주선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하여 교섭, 협의, 논의, 협상 등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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