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면적 : 약 3,614.54㎡(상세토지조서 별첨) 제2조(사업권 양수도계약 금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사업권양수도 계약금액은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 원고가 기투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18,696,372,000원과 기타사업부지 매매계약과 관련 없는 사업비(투자할 금액 포함)인 7,519,628,000원을 합한 총계 26,216,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사업부지 매매계약현황) 원고의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매매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단위 : 천원) NO 구분 면적(㎡) 매매계약금액 위약금 기지급금액 미지급금액 1항 소유권확보 10필지 590.30 8,874,000 190,000 9,064,000 2항 계약부지 16필지 2,206.50 39,918,540 2,197,850 9,632,372 32,484,018 3항 미계약부지 3필지 434.10 11,574,255 11,574,255 4항 국공유지 4필지 383.64 3,481,533 3,481,533 합계 33필지 3,164.54 63,848,328 2,387,850 18,696,372 47,539,806 *미계약부지 가격은 협의 중인 가격이며, 국공유지는 추정금액임 제4조(사업부지의 양도) 1) 원고는 제3조 제1항의 소유권확보부지(590.30㎡, 이하 ‘소유권확보부지’라 한다)와 제2항의 계약부지(2,206.50㎡, 이하 ‘계약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규와 대상 토지 매매계약서를 고려하여 피고 회사로 직접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제3조 제3항의 미계약 부지(434.10㎡, 이하 ‘미계약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회사 명의로 매매계약체결이 완료하도록 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11,574,255,000원 이내 이어야만 한다. 3) 원고는 제3조 제4항 국공유지 383.64㎡, 경찰청 부지 포함, 이하 ‘국공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