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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7680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답 470㎡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툼이 있는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이 1억 6,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억 500만원이고 원고로부터 그 중 4,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억 6,000만원으로 이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다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22.경 이 사건 토지를 1억 6,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1,000만원은 2013. 6. 22.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당일 5,000만원을, 2013. 7. 25.경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2억원을 초과하였고, 애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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