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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7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극동씨앤디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7,583,330원 및 그 중 718,0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극동씨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의 공동주택 422세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피고 군인회’라 한다.)는 2012. 7. 26. 피고회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한신공영 주식회사, D,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주식회사 케이피캐피탈과 사이에 각 체결한 관리형 토시신탁 사업약정 및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50억 원 상당의 1순위 우선수익권과 388억 원 상당의 3순위 우선수익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들(이하 위 각 우선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자이다.

3)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군인회로부터 이 사건 대상자산을 양수받은 자이다. 4) 피고 A은 피고 군인회의 직원이자 피고회사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군인회는 2013. 5. 20. 원고가 피고 군인회로부터 이 사건 대상자산을 대금 45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2. “대상자산 양도일”이란 이 계약에 따른 대상자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계약 체결 후 2013. 6. 15.)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1. 대상자산의 매매대금은 금 사백오십억 원으로 한다.

2. 양수인은 1 계약체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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