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9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액의 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C은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식품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자본과 신용이 없는 회사를 내세워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금융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의원 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면 의원 실에서 사업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 던 E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5. 경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보좌관 E를 위 D, C과 함께 만 나, E와 함께 C에게 의원 실 운영과 관련한 비공식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면 C으로 하여금 그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향후 신용 보증서 발급 등을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E는 그 자리에서 C이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담겨 있는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