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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3 2014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국회의원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F, G으로부터 2012. 7. 초순경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안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며 성공한 사람이다. 사업 진행 관련하여 대출이나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힘이 되어줄 연줄을 찾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식품 사업을 진행 중이던 H을 소개받았다.

H은 당시 자신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금융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물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지역 금융권의 기관장 또는 국회에 파견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H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이하 ‘J’라 한다)에서 F, G, H을 만났다.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등에게 “내가 천안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K 회사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즉석에서 H이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담겨있던 현금 1억 원(5만 원 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F, P,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P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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