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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시흥시 E 사업부지(이하 ‘본 건 사업부지’라 함)에서 주상복합단지 사업을 시행하던 F에게 ‘본 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최소 18억 원, 최대 2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착수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성사시 성공보수 명목으로 총 대출금의 6.5%(최소 1억 1,700만 원, 최대 1억 4,950만 원)를 대가로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2013. 3. 14. 및 2013. 3. 21. 2회에 걸쳐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검사는 공소장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이외에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같은 사람에 대하여 요구약속수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나 약속의 죄는 수수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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