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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7. 12:00 경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 유람선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진주 지점에 신용 보증서 발급을 의뢰했더니 신규 법인이고 유람선이기 때문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수 있냐

”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현재 신용보증기금 본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G이 내가 데리고 있던 후배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유람선 구입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 줄 수 있다.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가고, 담당자와도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38 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원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유람선 구입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경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9. 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1억 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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