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018년 압 제3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5. 1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 사택에서 피해자 D이 예배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차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5만원 권 농협상품권 1매, 1만원 권 농협상품권 1매, 시가 150만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5쌍,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펜던트 2개 포함), 시가 10만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 5개 등 합계 3,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8. 6. 26. 04:53경부터 같은 날 05:21경 사이 충북 증평군 E에 위치한 ‘F교회’ 사택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의도로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사택의 부엌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3돈)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1돈) 1쌍, 일만 원 권 4매, 일천 원 권 4매 등 총 99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