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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3고단1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경 당진시 B 7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주방 씽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0돈,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세트,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5돈,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돈,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0돈, 시가 540,000원 상당의 반지 3돈, 시가 900,000원 상당의 반지 5돈, 시가 1,440,000원 상당의 펜던트 2개 8돈, 시가 1,080,000원 상당의 18K 핸드폰줄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달 귀걸이, 시가 7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4돈, 시가 6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26,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금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여 5,601,000원을 받는 데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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