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662』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F과 피해자 회사가 2015. 12.말까지 합계 4억 1,7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2015. 10. 27.경 위 B 공장용지 7,952㎡를 경락대금 36억 원에 낙찰받았고 경락대금을 2016. 2. 22.경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회사자금 및 수입이 없어 경락대금 중 31억 원을 G조합, H으로부터 빌려 납입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위 철구조물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발주받은 것으로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6. 2. 19.경 지급받은 위 철구조물 납품대금 471,24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위 경락대금의 잔금 5억 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구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15.경 합계 4억 1,700만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1754』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I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한 것이 있으니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I으로부터 받아 2015. 8. 31.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에게 "I으로부터 아직 1차 납품한 물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