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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9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회사가 자금난에 있음에도 공사를 추진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거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7.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제의하며 피고인 B은 “ 아직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곧 기성 금이 입금될 것이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라고 말하고, 계약금액 4억 700만원, 2015. 9. 21. 계약금액의 30%, 2015. 10. 30. 30%, 2015. 11. 30.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축 주인 ( 주 )J로부터 2015. 5.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2015. 8. 25. 1차 기성 금으로 6억 3,6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기성 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후에 받을 것처럼 위 K을 속였고, 피고인들의 회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 주) 엠제이산업기계는 2014. 4. 경 회생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회사는 이에 2014. 4. 10. 채권자로 신고 접수를 하여 채권 추심 상황이 악화되었고, 더불어 2014. 6. 5. 주식회사 금 영이 티 에스로부터 7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주 )J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마저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불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으므로,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5. 10. 15. 경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합계 4억 2,40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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