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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고단8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스쿠버 다이 버들을 상대로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레저용 선박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주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1. 16경 이 사건 선박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감정 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F 감정평가 법인 소속 조사관 G에게 이 사건 선박의 구입 가액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감정 가액을 4억 원으로 책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선체 보상금 4억 원을 한도로 하는 I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평소 이 사건 선박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던 중 2016. 7. 11.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이 사건 선박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침몰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침내 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7. 11. 경 위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임 받은 J 주식회사 소속 K에게 이 사건 선박을 4억 5,0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6. 8. 22. 경 위 E의 외조카 이자 명의 상 소유주였던

L에게 선박 사고가 나면서 그 안에 있던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보험 청구에 필요하니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실제 구입 가액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매매 대금란에 “ 사억오천만원” 이 기재된 허위의 선박 매매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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