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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유하는 토지에서,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하여 F으로 하여금 H빔 철구조물을 건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들 소유인 위 철구조물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고철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에 있는 철구조물이 내 것인데, 45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H에게 위 철구조물을 철거하여 가져가게 하고 그 대금으로 4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3명과 함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구조물 합계 16,110kg 상당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9.5톤 하이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철구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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