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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18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40』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김해시 D 소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하고, 편의 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와 김해시 F 소재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J 은 그 소유인 113,300,000원 상당의 CNC 선반기계( 스멕 PL-35L)를 E에 리스하고, E은 36개월 간 3,242,713원의 리스료를 지급한다.

”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CNC 선반기계를 보관하던 중 K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2. 20. 경 인천시 중구 연안 부두로 소재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 항으로 가는 배에 선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328』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경남은 행에서 G이 피해자 경남은 행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중 4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집행되었다.

그 후 잔여 대출 약정금액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자,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CNC 보링 머신은 BS 캐피탈로 부터 리스된 물건으로 G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경 마치 G이 L 운영의 M로부터 위 CNC 보링 머신( 구입 가 8억 5,000만원) 을 구입하여 당시 그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매매 계약서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NC 보링 머신을 담보로 2013. 7. 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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