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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9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5』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그 소유인 시가 66,414,540원 상당의 G 벤츠 E220 CD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까지 매월 리스료 1,751,070 원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서울 구로구 H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220』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서울 오토 갤러리 금관 1 층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회사 양재 지점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BMW 승용차 1대 시가 63,822,855원 상당을 인도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1,557,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서울 구로구 H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249』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상품권을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최대 6개월 내로 갚고, 상품권 판매금액에 대한 5%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B 이었으며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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