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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6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47,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공사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16,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6. 20.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308-3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스카이파크 아파트의 옥상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9. 7. 피고와 공사대금 23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20.부터 2013. 9. 10.까지로 정하여 다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납부 원고는 2013. 10. 1. 공사대금 합계 262,900,000원(= 공사대금 239,000,000원 부가가치세 23,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4. 30. 세금 22,960,96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일부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4. 3. 28. 20,000,000원, 2014. 4. 30. 35,000,000원, 2014. 6. 30. 5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마. 하자 발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화단에 물이 고여 조경수가 고사하거나, 데크를 부실 시공하는 등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내역 및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자 항목 구분 순 공사비 총 공사비 2.1.1. 21층과 22층 옥상 화단 배수시설 미시공 21층 옥상 배수시설 3,546,503원 5,374,262원 22층 옥상 배수시설 6,159,959원 9,519,604원 2.1.2. 20층 옥상 화단 배수시설 미시공 및 건설폐기물 처리 20층 옥상 배수시설 6,353,768원 9,624,471원 20층 옥상 건설폐기물 2,919,924원 4,818,805원 2.1.3. 3층 상가, 4층 근린생활시설 옥상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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