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9. 주식회사 성완건설에게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16-1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ㆍ지상33층, 연면적 43,388,599㎡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괴정시장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11. 22. 주식회사 성완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9. 23.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3,452,516,998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3,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감정인 A, B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아래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766,782,494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자내역표] 1 차 감 정 서 미시공 및 오시공 순번 하자내역 하자보수 공사비(원) 1 외벽 반사단열재 공사 미시공 98,706,300 2 지상 1층 철근 콘트리크벽 미시공 1,574,100 3 바닥 타일공사 미시공 27,425,200 4 상가 옥상 피로티 뿜칠공사 미시공 12,526,800 5 공재공지 바닥의 방수공사 미시공 45,235,300 하자시공 6 공개공지 화단 건설폐기물 제거 261,800 7 철심입 강화유리문의 유리두께 규격 미달 10,593,000 8 공조실 창호 상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