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209,745,742원
나. 위 가.
항...
이유
1. 기초 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5.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본관 교사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개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대금 3,998,064,000원(2013. 8. 12.자, 2014. 7. 18.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총공사대금이 3,831,802,8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66,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제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51,000,000원, 착공일 2013. 4. 17.,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내역 금액 1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제1 공사 35,000,000원 2 정문설치공사 제1 공사 981,957원 제2 공사 372,704원 3 음수대설치공사 제2 공사 150,106원 합계 36,504,767원
라. 원고는 2014. 2. 중순경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정문설치공사, 음수대설치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미시공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제1 공사대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정문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