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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의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F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C은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숙박업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의 중개로 2011. 11. 10. F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 D에게 F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2011. 11. 29.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공사 및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합계 11억 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중재판정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고 F호텔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위 제27조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D과 C을 상대로 5억 5,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D과 C은 원고를 상대로 추가공사 및 A/S 공사대금 56,5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9. 3. 위 각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중재 제13111-0069호(본신청), 제14111-0135호(반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견적서와 다른 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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