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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3가단12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40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외 1필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대금 2억 3,4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나. 그 후 건물을 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2013. 4. 19.경 원고와 피고는 3층 건물을 신축하되 대금을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3년 9월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공사가 중단될 당시 신축 건물의 기성공사금액은 275,371,000원(약 88.83%)이다.

그리고 피고는 설계도면 외에도 단열재 추가시공, 3층 테라스 난간높이 변경시공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은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마. 원고는 2013. 1. 1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2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기성고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339,208,100원[= (기성공사금 275,371,000원 추가공사금 33,000,000원) × 1.1]인데, 원고는 그 중 2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신축 건물에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7,804,000원(1,2층 부분 1,126,000원, 3층 부분 3,604,000원, 기타 건물과 관련된 사항 2,540,000원, 조경공사와 관련된 사항 534,000원)이 필요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공사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및 건물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면 잔여 공사대금은 89,404,100원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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