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8. 18.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E'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이름의 태국 국적의 여성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G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에서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인서
1. 통장사본 1,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