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8. 22.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서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1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