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E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에 ‘G’, ‘H’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위 C호실 또는 D호실에서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애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0만 원=70만 원(=일 수익 10만 원 × 14일(2019. 1. 2.~14., 2019. 1. 17)×1/2)-10 만 원(성매수남 I가 제공하여 현장에서 압수된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