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 내지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F 홍보 게시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