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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C호, D호에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7. 4.경까지 F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직원 G, H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영업의 행태, 규모, 기간, 단속 후 영업재개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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